작성일 : 19-01-08 14:26
2019년 새해맞이 수수료 90% 환급 이벤트
 작성자 : 착한상표
조회 : 1,257  

착한상표를 통해서 상표출원 진행후 출원번호 끝자리가 19로 끝나는 경우 출원 대리인 수수료의 90%를 환급해드립니다.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3월 31일

대상 : 이벤트기간내 착한상표에 상표출원 신청한 고객 (착수금 입금일 기준)

환급방법 : 상표출원 완료후 안내받으신 출원번호를 확인후 끝자리가 19인 경우 당법인에 별도 신청 


* 출원번호는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부여해주는 고유의 번호로 00-0000-0000000의 형식으로 7자리로 구성되며,

앞 2자리는 권리를 나타내고, 가운데 4자리는 출원년도, 뒤 7자리는 권리별 출원신청 순번로 할당되는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