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7 11:53
[주의사항]최근 상표 브로커의 기승으로 인해 심사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착한상표
조회 : 2,494  

안녕하세요

착한상표입니다^^


최근,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나름 주의를 요할만한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상표 브로커"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내나 해외에서 사용중인 상표 등에 대해서 아직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표를 선별하여

제3자가 상표등록을 받아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내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라고 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는 이러한 선출원주의의 조항을 교모하게 이용한

나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표 브로커의 기승으로 인하여 특허청에서는 심사시 출원된 상표가 이미 제3자에 의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상표의 유명도 여부와 상관없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에서 조그만하게 쇼핑몰을 하고 있는 "A"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제3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높은 확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이 출원하고 있는 상표가 동일 업종에서 이미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시어 상표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당소 측에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인터넷 상의 모든 사이트를 검색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